- - 보수 공개 대상 확대 경영진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 강화 -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 법인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그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법인의 중요한 경영상황에 대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제외되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수 공개 대상에 대주주와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집행임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는 법 취지를 감안할 때, 등기이사만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주주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보수도 같이 공개 법인 경영의 투명성과 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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