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서 마약류(향정)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출소한지 1년여 만에 히로뽕(향정)을 투약 한 혐의로 피의자 이모씨(38.전과18범)를 검거 구속했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4월 25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에서 김모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최근 영월. 제천지역에서 10cc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물에 희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해 왔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검거된 이씨를 상대로 히로뽕을 판매한 부산거주 김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등 투약자 보강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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