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2. 12. 29. 12:23경 북구 00동 ○○○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담배 1보루와 쓰레기봉투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 1보루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쓰레기봉투를 꺼내는 사이 담배 1보루(시가 25,000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는 등 12. 12. 29.~’13. 6. 19. 대구 및 경북 구미 일대 편의점, 마트를 대상같은 방법으로 59회에 걸쳐 담배 71보루(시가 1,775,000원 상당)를 절취하였고, 형사5팀 경사 손원일 외 6명이 피의자 정모씨(38세)를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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