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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비용 지원
  • 김용백
  • 등록 2013-06-28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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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치 장착 후 교통사고 사망자 12~40% 감소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 감소를 위해 전세·고속·시외버스와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범사업은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용(전세·고속·시외버스 및 화물자동차) 자동차*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신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첨단 안전장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 지원 규모 및 대상 : 2.5억 원, 전세·고속·시외버스(100여 대), 화물자동차(30여 대)에 첨단 안전장치 구매비용 50%(최대 195만 원) 지원
   · 시행방법 : 교통안전공단과 현대자동차(버스 및 화물자동차) 및 만트럭버스코리아(화물자동차)와 업무협약 체결(장치장착 운수업체에 지원)
   ** 첨단 안전장치 : 차선이탈경고장치,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운전 중 휴대전화·DMB 시청금지’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12년도에도 교통사고로 5,392명이 사망하고, 344,565명이 부상을 당했다.
  ‘1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10.7명으로 OECD 회원국 32개국 중 29위에 해당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을 보여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용 자동차는 비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사고발생 건수는 1.5배, 사망자 수는 1.1배, 부상자 수는 1.6배가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첨단 안전장치를 개발하여 장착하고 있으나, 사업용 차량의 경우 장착이 의무화가 되지 않은 첨단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장착을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4.5톤이상)는 장착이 의무화된 장치는 아님
 

  미국,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효과가 우수한 첨단 안전장치 개발·보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 자동차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첨단 안전장치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는 차로이탈경고장치가 12%,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20~40%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통하여 안전장치의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운수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장착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번 시범사업의 사고 감소 효과 분석과 안전장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사용자 인터뷰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감소 기여도가 높은 첨단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보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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