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셋째아 이상과 다문화가정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제천시 보건소가 2013년도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정부기준지원과는 별도로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시는 7월 1일 이후로 태어나는 셋째아 이상, 결혼이민자, 한부모, 희귀난치성질환자, 3급이상 장애인산모, 장애아 가정에서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시행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운영은 올해 예산 추가 확보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제천시에서는 94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예외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43-641-32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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