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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받았다던 자격증…알고보니 거짓·과장 광고
  • 김용백
  • 등록 2013-06-1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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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5개 사업자 시정조치…소비자도 꼼꼼히 살펴야
정부 공인 받았다던 자격증, 취업과 창업에 유리하다던 자격증 등 각종 자격증 광고내용이 알고 보니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격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등 5개 사업자에 시정조치(공표명령 포함)를 내리고,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고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게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자격이 40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난립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도 함께 제공했다.
공정위가 밝힌 자격증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대한국궁문화협회(국궁지도사)은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민간자격 공인’, ‘공인 국궁지도사’ 등으로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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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독서지도사)는 취업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취업순도 99.9%의 세상이 인정한 독서전문가’라고 광고했다.
(주)모두플러스(식이요법관리사), 드림교육원(노인심리상담사, 노인복지상담사)은 자격기본법(교육부 소관) 등에 의해 민간자격 운영이 금지된 분야에 해당돼 취업 시 활용할 수 없음에도 ‘다양한 취업·창업가능’, ‘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그 수요와 전망이 매우 높을 것’ 등이라 부당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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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모두플러스(체형관리사, 저작권관리사, 아동심리상담사), 드림교육원(부동산자산관리사, 신용상담사)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의 유망 필수적 전문자격’, ‘자격소지자 우선채용 예견’ 등이라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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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두플러스(금연상담사), 국제라이프케어협회(다문화케어복지사, 다문화가정상담사)은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분야의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해 시행’, ‘자격기본법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부당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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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격과 관련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자격의 종류 및 성격 또는 자격발급기관 등을 누락하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주)모두플러스, 드림교육원,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국제라이프케어협회에게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 ·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를 내렸다. 
또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주)모두플러스와 드림교육원에게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민간자격증 취득 시 소비자들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재를 구입하거나 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등록’ 및 ‘공인’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만 4000여 개가 난립하고 있으며, 등록조차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격도 상당수가 존재한다. 
특히 법으로 민간자격 운영 자체가 금지된 분야여서 해당 자격을 전혀 활용할 수 없음에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면서 정상 자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등록된 자격일지라도 국가에서 공신력 등을 인정한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민간자격은 자격 기본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와 금지분야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손쉽게 신설해 등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민간자격이 교재비·학원수강료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차별성 없이 이름만 달리하며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된 민간자격 중에는 자격 기본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올 5월 현재 전체 등록된 민간자격 4066개 중 91개로 2%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자격발급기관 및 교재판매처 등 관련 업체에서 민간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하거나 취업에 유리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정 민간자격을 활용해 취업이나 고소득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경우 취업 예정 기관에 직접 문의해 사실인지 확인하고, 민간자격 업체에는 취업·고소득을 받는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해야 한다”고 행동요령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자격기본법이 개정돼 미등록 자격을 운영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개별부처 차원에서 직접 규율할 수 있어 민간자격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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