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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점유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
  • 조정희
  • 등록 2013-06-17 13: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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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매입부지 내 울타리 정비사실만으로 무단점유 볼 수 없어”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위해 매입한 부지 주변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를 정비했더라도 매입 안 한 울타리 내부 도로가 본래 용도인 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면 별도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무단 점유 변상금이나 사용료 부과는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최근 울타리가 설치된 사업부지를 매입한 사람에게 울타리 내부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며 부지 매입자에게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부지 주위에 울타리가 설치된 시점부터 울타리 내부 도로의 점유가 시작됐고, 부지 매입자 A씨가 부지매입과 함께 도로부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 사업부지 매입전에 이미 울타리가 있었고, 울타리 내부 도로는 현재까지 그 본래 용도인 도로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며 ▲ 부지 내 거주민들이 울타리 내부 도로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도로를 A씨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A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울타리 내부 도로에 대하여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용료 부과 산식이 아닌 변상금 부과 산식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그 재산의 연간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득한 자에게는 그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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