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심의 과정에서 다수의 同種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과태료만이 부과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 체계를 전면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도었다.
지난 5월초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시를 내렸으며 금융위(금융제도팀 및 개별업권 소관과), 금감원(제재심의실) 합동의 실무 T/F 운영 및 외부 법률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금융위 합동 보고회에 6월 14일 보고했다.
’10년 대비 ’12년 과태료 부과횟수는 5배 이상(145건 → 777건), 부과금액은 7배 이상(435백만원 → 3,257백만원) 증가했다.
현행에서는 일정 주기(통상 1년 이상)의 검사를 통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감독업무 관행상 한 번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동안 다수의 同種 위반의 경우에도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해 온 관행이 일반화시키고, 다만, 위반 건수는 위반결과의 중대성(경미?보통?중대) 판단시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 처분의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08.6월 시행)」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작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하게 되면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효과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同種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 件別로 부과하는 원칙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많은 방안을 추진 및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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