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대책…저가 낙찰 공공공사 발주자 직불도 의무화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조항을 무효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종합대책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것 등은 불공정 계약으로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하도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미이행시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 직불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큰 저가낙찰(낙찰률 82%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임의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말 소속·산하기관에 대해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한데 이어 앞으로는 건산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중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해 발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도급 공정성 강화를 위해 PQ심사 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한다.
종합건설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 금지는 지난달 말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행정지도를 한데 이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원도급 업체의 하자보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하도급 업체는 하자보수기간이 없는 만큼 이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를 위해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원도급 업체가 법정관리 신청시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 임금도 우선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주자와 건설업체간 계약조건이 건설업체에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계약내용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현재는 토건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 효력을 당사자간 합의에서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는 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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