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현재 원주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132,649대로서,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나 1000cc이하 경형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 시청 징수과, 시민문화센터 현장민원실, 차량등록사업소, 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지로(www.giro.go.kr)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 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