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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 양길영
  • 등록 2013-06-11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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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지역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아파트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가 한층 더 신속해져,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6.11)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1)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주택법’ 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수가 15→50인 이내로 늘어나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로 구성하고, 5명 이내의 부위원장(필요시 위원장의 업무대행)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쉬운 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 제외)에 대한 분쟁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수를 유도

(2) 하자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 하자 판정사항에 대한 보수완료시점 규정이 없어, 하자판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3)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의 기재사항 등 규정

입주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하자여부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동의)할 수 없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

(4) 기타 제도개선 사항

주택법상 최소주거면적이 14㎡로 상향(‘11.5)된 것에 맞추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최소면적도 12㎡→14㎡로 상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분쟁당사자가 추천하는 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및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개선

주택기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소각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방지대책 수립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고속국도로부터 300m, 자동차전용도로와 왕복 6차로 이상인 일반국도로부터 150m 이내의 주택건설지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소음방지대책에 대하여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규정

(2)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대해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 구성,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시설설치·운영에 한계가 있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만을 규제하는 총량제를 도입

어린이집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의무설치 하도록 규정하되, 설치 총면적은 세대당 2.5㎡를 더한 면적(1,000세대 이상은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으로 하고,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 그 이외에 의무설치 시설 종류는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시설이 과잉, 과소 설치되지 않도록 문체부, 복지부와 협의하여 국토부장관이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

(3)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설치 기준 강화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달리 안전의 사각지대로 어린이, 노약자 등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많아, 단지 내 도로 폭을 현행 6m에서 7m이상으로 넓히는 동시에, 1.5m 보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단지 내 도로는 속도감속 계획(유선형 도로, 요철포장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속도가 20km/h 이하가 되도록 하고, 아파트 내에서 학원 통학버스 승하차시 발생하는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500세대 이상 단지는 어린이통학버스 정차가 가능한 별도구역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4) 지하층에 주택 용도 허용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세대의 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지하층에 주택용도를 허용하여 다양한 주택(지하층 알파룸 등)의 공급 유도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기준척도(평면 등의 길이단위 준수) 적용의 예외를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 확대

공동주택 지상, 지하출입문에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개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방범기준 강화

일률적인 휴게시설 설치 기준(25명 휴식 가능한 의자, 파고라나 분수 설치 등) 폐지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중 소음방지대책 수립 관련 규정은 ‘주택법’이 시행되는 6.19일 부터 시행되고,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도입 등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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