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9일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소관 다중이용업소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장 운영 및 취업이 제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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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추가)〉
구 분 | 관련법률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제56조제1항제13호 |
복합유통게임제공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 | 제56조제1항제16호 |
청소년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2가목 | 제56조제1항제17호 (시행령 참조) |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이와 관련, ‘13. 6. 19.이후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위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위 시설 취업예정자 또는 재직자 등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함에 따라 본 내용을 홍보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방법〉
1. 취업제한 대상자
※ ‘13. 6. 19.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2. 적용시점 및 취업제한기간
※ ‘13. 6. 19.부터 → 10년
3. 취업(운영)제한 업종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2) 복합유통게임제공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4) 청소년게임제공업
5)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4. 성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1) 영업주(대표자)
2) 종사자(취업예정자 또는 재직자 모두 포함)
5.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기관
※ 영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 636-2503 )
6. 성범죄경력 조회 방법
○ 상기 취업제한 업종의 대표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주경찰서(수사과)
방문 조회
〈구비서류〉
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1부.
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종업원 개인별 작성/본인의 동의 필요)
3)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대표자(영업주) 신분증 사본 1부.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시
○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 불이행시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