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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인테리어 비용 ‘을에 떠넘기기’ 못한다
  • 조정희
  • 등록 2013-06-07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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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중소납품업체 추가부담 분담기준 마련
중소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갑을 관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했던 각종 비용들이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비, ARS할인 비용 등의 분담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거래 계약서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약정하는 판매 수수료 · 판매 장려금 외에 거래 과정에서 추가 발생하는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추가 부담의 분담 기준이 없어 협상력이 약한 납품업체가 추가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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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러한 대형 유통업체의 과도한 추가부담 요구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확정된 특약매입(백화점 · 대형마트) 표준 거래 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매장 변경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누어 분담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고유 사양) 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입점업체가 기초시설(대형 유통업체 사양)을 자신의 사양에 따라 변경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 부분에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사유(MD개편, 매장 리뉴얼 등)로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러나, 좋은 위치로의 이동, 입점업체 내부 매뉴얼에 따른 인테리어 변경 등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 분담은 가능하나, 소요 비용의 50%를 넘을 수는 없다.
브랜드 컨셉트 변경, 매장 위치 변경 희망 등 입점업체가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 소요비용은 대형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분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안으로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350억원(점포당 평균 24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매장 인테리어비 지출을 발생시킬 매장 위치 변경 등의 요구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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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표준 거래 계약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로부터 판매 수수료 외에도 세트 · 영상을 기본사양과 달리 제작하는 대가로 별도의 방송 제작비용을 수취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또한 연예인·모델 출연과 관련해 납품업체에게 개별적으로 에이전트 회사와 계약하도록 해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개선안에는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판매 전문가 · 모델비, 세트 제작비 등)은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납품업체가 판매 전문가, 출연모델, 세트 등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추가 소요비용을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방송에 사용될 회사 홍보 등에 관한 사전 영상물 제작에 TV 홈쇼핑 사가 자사 또는 자신이 정하는 자를 통한 제작을 강요 행위도 금지됐다.
이로써 TV 홈쇼핑사가 방송 제작과 관련해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추가비용이 합리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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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환산하면 납품업체당 연 1억 300만원의 TV홈쇼핑 제작 관련 추가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게 사전 영상물 제작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ARS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명시됐으며, 반송시 책임 범위와 비용부담을 사전에 정하도록 개정됐다.
TV 홈쇼핑사가 배송을 책임지는 경우, 납품업체의 배송책임은 TV 홈쇼핑사(또는 지정한 자)에 납품할 때까지로 한정됐다. 또, 납품업체가 상품하자와 관련된 경우 외에는 반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옥 개정됐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 및 주요 사업자에 개정된 표준거래 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며, “개정된 표준거래 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특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형 유통업체가 추가부담의 분담으로 늘어난 비용을 납품업체에 다른 추가비용 인상으로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일어나는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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