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감사관 선발, 내부전보권 확대, 감사직렬 5급 신설은 물론 감자직렬 채용을 위해 감사위원회설치기구 및 운영에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스쿨 출신)를 채용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14년도에는 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모든 공무원은 직무감사나 인사를 통하여 통제가 가능하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감사직렬 채용시 감사나 인사 통제가 불가능하고 또한 소수직 초래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우선 내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발시험을 통하여 5년간의 전보 제한과 일정한기간 경과 시 가점부여와 최소 3년이상 근무시 감사직렬로 전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 내에 전문감사관 5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인다.
또한 감사위원장에게 현재 내부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6급에서 5급까지 확대함으로서 감사위원회의 위상을 높혀 나가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외에도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감사직 5급 신설권한 이양 추진과 감사직렬에 대한 직무감사나 인사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감사직 채용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회 인사권독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감사위원회 인사독립권과 관련된 사항들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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