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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평균 2.36% 인상, 전원 합의
  • 조병초
  • 등록 2013-06-03 1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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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가조정률’은 진료비 실적 등을 근거로…협회의 협상력과는 전혀 무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5월 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완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금년도 수가협상은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하여 정확한 국고지원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협상시기가 예년의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진 변화 속에서 추진되었다.

금번 협상은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관련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소요재정 등이 주로 고려되었으며, 2014년도 최종 평균 수가인상률은 전년도 수준인 2.36%로 결정되었다.

또한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재정운영위원회의 수용여부, 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전 유형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되었다.

금번 협상의 완전타결은 현 제도 상황과 공단이 제시한 여러 가지 한정된 여건 등에 대한 공급자측의 이해와 타협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공단은 최초의 전 유형 협상타결에 대해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 수준은 아니었지만 현 제도 상황에 대해 협상기간 동안 공급자측과 의견교환과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전체 공급자단체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인식의 합의점을 이루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공단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반구축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공급자들도 인식을 같이 한 결과”로 평가했다.

협상에 앞서 공단은 수가협상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한 금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과거 공단과 공급자측은 각자의 기준에 의한 연구와 협상에서는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결과제시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번 공단측은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재정추계와 조정률모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재정운영위원회와 공급자측 대표가 직접 수가협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자측 의견을 상호 교환하는 기회를 최초로 마련하기도 했다.

수가조정률은 여러 거시지표 등이 감안되고 있지만, 각 유형별 회원기관들이 이미 전년도에 청구한 실적치 진료비 증가율에 의해 대부분의 증감률이 결정된다.

하지만 수가조정률이 각 협회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각 단체가 순위 경쟁을 지나치게 인식하는 상황이 올해에도 여전히 반복되었다.

각 협회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구조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고 개별기관들은 총진료비 증가율의 20%의 영향 밖에 미치지 않는 수가협상을 통해서 모든 경영상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협상 당사자인 공단으로서는 협상과정에서 곤혹스러웠다는 입장이다.

예년 연구결과와 같이 세부유형내 양극화 문제가 유형간 수가조정률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수가로 계약하는 병원급 내에 상당수준의 수가인상을 해야 하는 유형과 최하위로 수가를 삭감해야 하는 유형이 함께 단일 수가 산정단체로 묶여져 있어서 병원급 수가조정률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의원급도 예외 없이 표방과목별 필요 수가인상률표에 의하면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과목과 13%를 삭감해야 한다는 과목들이 혼재되어 있다.(의협 제시자료)

이에 공단은 “수가·지불제도 및 적정수가 산정을 위하여 지난 해 병원급에서 제출된 표본기관 5% 진료비 자료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활용,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와 수가조정률 산출 모형을 개발하여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3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4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오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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