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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별사법경찰권 확대 추진
  • 김만석
  • 등록 2013-05-3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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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금일(5.31.金) 복잡하고 다양하게 증가하는 행정 업무 관련 특별법위반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업무적 접근성과 전문성이 높은 15개 분야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대·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무등록 대부업체, 유사 석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행정 법규 위반 사범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처벌이 가능해져 위와 같은 사회문제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Ⅰ추진 배경

2012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특별법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확대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관계 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4개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음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증권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한 결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추진하게 되었음

한편, 경기도에서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효율적인 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음

Ⅱ주요 내용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상당하다고 판단된 15개 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및 확대 추진하고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행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건축법' 위반행위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 ‘화장품법’ 위반행위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환경보건법’ 위반행위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 ▲‘수산생물 질병관리법’ 위반행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관세청 특사경 수사 대상에 ‘관세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문서·인장 범죄 추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기타 법률 개정 사항

- 사법경찰관리 소속 관서의 장이 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한다.

- 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지명, 적격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다.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무등록 대부업체, 유사 석유,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15개 분야 행정 법규 위반 사범들에 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 안전이 향상되고, 조세 정의 등 사회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부처협의 등을 거쳐 금년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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