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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4대악 등 21개 중점 안전대책 발표
  • 주정비
  • 등록 2013-05-30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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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당초 4대악 근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더 나아가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한다는 목표하에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12년 15.5%에서 ’17년 9.1% 수준으로 낮추고,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을 ’12년 7.9%에서 ’17년 6.1% 수준으로 감축해나간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이러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금년 6월부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5월 30일(목)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정부부처 차관·차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안전 관련 공공기관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녹색어머니회, 일반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 행사를 가졌다.

*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공동대표 : 송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전 연세대·명지대 총장), 안전행정부 장관

아울러, 이날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성폭력, 학교폭력,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최근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와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 등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국민안전을 책임질 기본틀이 완성되었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번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국민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가안전 컨트롤타워 부처로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핵심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안전관리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지난 2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왔으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현장공무원, 일반국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유정복 장관도 내정자 신분이었던 3월 7일 어선 전복사고 점검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3월 24일 건설공사현장 및 쪽방촌 안전관리 점검, 3월 27일 학교폭력 예방대책 간담회, 4월 9일 국민안전 실천 워크숍, 4월 21일 특별사법경찰 간담회, 5월 2일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 점검, 5월 7일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비 훈련 참관, 5월 24일 구미 범시민 안전실천 결의대회 참석 등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제1차 안전정책조정회의(5.9)에서 관련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민들의 생활주변에서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21개 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을 반영했으며,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감축목표 관리제 시행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 진행중인 유해화학물질,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 되는대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6월중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①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② 안전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③ 안전 인프라 및 투자 확충, ④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금일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안전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 추진

우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들을 분석하여,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총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선정된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은 최근 잦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분야로서 성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유해화학물질, 키즈카페 등 놀이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로서 자살, 풍수해, 산불, 전기·가스 사고, 붕괴사고, 보행사고, 물놀이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반영되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한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대규모·복합적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로서 지진, 원자력 사고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의 추진상황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락철·하절기·해빙기 등 시기별·계절별로 피해우려가 높은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매년 반복되는 재난·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어린이·노인·여성·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들의 연령과 활동공간을 촘촘히 분석하여 개별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안전대책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불분명하고, 그 결과 국민의 체감도도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안전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치를 국민에게 제시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가시적인 추진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업무보고시 추진키로 한 4대악 뿐 아니라, 21개 핵심 안전관리대책 중 유해화학물질,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등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고, 앞으로 대상분야를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감축목표 관리제의 지표는 사고·범죄 예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선정하되, 일선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지표(발생 또는 입건 건수 등)는 지양하도록 하였다.

3.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이와 함께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4대 전략과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중 새로 도입되는 내용과 지난 4월 2013년 업무보고 이후 세부 추진계획이 구체화된 사항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 도입

국민안전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안전정책조정회의(정책관리), 중앙안전상황실(상황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정보관리) 외에 새롭게 국가안전기준 등록·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현재, 20개 부처별로 116개 법령에 근거하여 총 19,000여건의 안전관련 규정이 운용되고 있는데,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전기준 상호간 중첩·상이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현재 ‘벤젠’화학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고, 저장시설 두께 기준도 서로 상이하여 기업들이 혼란을 겪거나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부처별 안전기준을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여 Code 형태로 통합 관리하고,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기준심의회를 설치하여 안전기준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안전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아울러 기업의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이중규제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안전 DSI (Disaster Scientific Investigation) 도입

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는 재난안전현장 과학조사(DSI)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그간 범죄나 의료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에 도입하는 것으로 영국 등 일부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

* 영국 LLFA(Lead Local Flood Authorities)에서는 표준화된 재난현장조사를 위한 Flood Investigation Guidance를 활용

우리나라에서도 산림청이 대형 산불 발생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불조사단(산불 CSI)을 현장에 파견하여 산불 발화원인, 진화상황, 피해상황,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조사 등을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활용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캐나다 산불교육 수료자, 공무원 등 참여

이에 따라, 금년중에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분석 전담기구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과학적 재난조사 센터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감정 전담기구인 법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안전사고 원인 분석결과를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활용 가능하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사고관리협의체’도 구축·운영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러한 과학적 분석제도의 도입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그간 각종 사고발생시 최우선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원인규명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연구성과가 수사기관에서만 활용되던 한계를 벗어나, 사고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난의 분류 및 관리책임 명확화

재난의 유형과 관리책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재난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의 구분에 대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재난 발생시 관련부서간에 상황관리나 책임소재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난유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단순·명확화하고, 관리책임도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이, 사회재난은 안전행정부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이 현재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 관련 상황실도 중앙안전상황실로 하나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재난상황관리 총괄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

재난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항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안전행정부는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일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는 현장에서 전국적 안전문화 캠페인·실천운동 등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를 출범하였다.

80여개의 민간단체·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는 앞으로 사회, 생활, 교통, 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잘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이나 잘못된 관행 등을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컨대, 건전음주 캠페인, 전좌석 안전띠 매기, 스쿨존 30km/h 이하 서행,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작업 전·후 안전점검 습관화, 위법행위·위험상황 신고하기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 밖에 안전문화 로고/슬로건을 공모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확정하여 안전문화 확산 운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단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와 시군구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안전문화 실천운동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읍면동 단위 안전한 마을 만들기 운동 >

금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회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읍면동 단위 자발적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안전한 마을 만들기’운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 민간단체 : 안전모니터봉사단,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생활안전협의회, 패트롤맘 등

안전행정부는 초기 이러한 안전공동체 활동의 붐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회 안전 시범마을 사업과 연계하여 공모를 통해 10개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초기 사업 운영비와 활동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안전 시범마을 주민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안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내 안전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해결대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마을의 시설안전(노후시설물 예찰활동 및 개선조치), 범죄안전(유흥가·폐가 방범순찰, 가로등 설치 등), 교통안전(교통안전 지도·캠페인) 예방활동 등을 전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안전교육 활성화 >

안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 종합 체험안전시설이 없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등 10만여명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 성폭력, 화재, 식품 등 어린이들이 실생활에서 안전 위험이 높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14개의 체험관을 구성하고,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자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그 밖에 금년중에 소방안전체험관을 현행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는 등 어린이 대상 체험형·맞춤형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서울(2곳)·대구·전북에서 운영중, 금년중 부산·충남 건립 추진

아울러, 심폐소생술 등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교육이 학교별로 서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안전교육이 통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규교육 과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국민안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기반으로 삼고, 앞으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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