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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은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
  • 양인현
  • 등록 2013-05-24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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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기금 지원 현장 방문…“3대 운영 원칙 지켜져야”
(사례1) 위모씨는 7남매를 키우는 가장이다. 육가공품 납품 사업을 했으나 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했다. 최대한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해 원금 1000만원 가량이 남았으나, 낮은 소득으로 많은 자녀를 키우다보니 소액 채무이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다자녀 가구 감면 등으로 장기연체채무가 채무조정됐고 새롭게 희망을 갖게 됐다.
(사례2) 이모씨는 대기업에서 근무한 뒤 해외 건설사업을 하는 등 중산층인 때가 있었다. 하지만 사업 실패로 채무가 연체되며 장기연체자가 됐다. 현재는 무직상태로 국민행복기금이 연계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취업교육을 받고 있다. 이씨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가 줄어들더라도 상환하기가 어렵다며 취업지원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서민정책인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접수 한 달이 지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채무조정은 물론 취업지원까지 연계되며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국민행복기금 본점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채무조정 신청 한 달간의 성과와 보완점 등을 점검했다. 이어 채무조정 접수창구를 직접 찾아 채무조정 신청자와 창구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혜나 단순 복지가 아닌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출범 한 달 만에 채무조정 신청자가 11만명에 이르고 수혜자도 5000명이 넘어 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국민행복기금이 빠른 시간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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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국민행복기금 본점을 찾아 수혜자 및 관계 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어 “지난해 행복기금 설립 약속 시 ‘채무자는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만큼 손실을 분담하고, 선제 대응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혔다”며 “이런 원칙이 계속 지켜져야 한다. 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 복지프로그램이 아닌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방치하면 재기 의지와 기회가 상실돼 궁극적으로 채권자도 불리하고, 나아가 국가 금융시스템 안정도 위협을 받는다”며 “신청자들이 재기해 경제활동에 복귀하면 개인은 물론 국민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국민행복기금의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엊그제 발표한 IMF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대책도 이런 맥락에서 준비된 것”이라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한 운영과 지속적인 보완 등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을 지원받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소액 채무자들로 경제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분들”이라며 “이 분들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해이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질 지원 위해 취업지원 활성화·적극적인 채무조정 추진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과 접수 직원들이 느낀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은 실직이나 병환 등으로 고금리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채무조정이 실질적인 자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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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 접수 창구에서 채무조정 접수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격려의 말을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접수 창구의 현장 실무자도 “접수를 하다보면 연체기간·채무금액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협약 금융회사 채무가 아니어서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또, 일부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다”며 채무조정 접수과정에서 느낀 제도개선 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 2월말 기준 연체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등은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적합한 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이 극도로 부족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감면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신청자가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채권이 매각돼 협약기관 내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를 추적·파악하고, 채권자가 미협약 대부업체인 경우에도 협의를 통해 채무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채권자 추적 파악 무한도우미T/F 구성…고용센터 상담원 출장 상담도
금융위는 이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내에 채권자를 추적·파악할 수 있는 관계기관 합동 T/F(무한도우미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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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창구를 직접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무한도우미 T/F는 국민행복기금에서 파악이 곤란한 연체채권을 파악하고, 미협약 대부업체의 협약가입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고용센터 상담원이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출장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채무자의 실질적 자활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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