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스티커 부착
포항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주소란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교부받은 스티커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뒷면 주소 변경란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된다.
종전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하므로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해야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에서 ‘주소찾아’ 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할 수 있다.
양원대 도시계획과장은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해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 표기 확대로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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