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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지급 신청 연장 추진”
  • 김만석
  • 등록 2013-05-07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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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신청기간 놓친 피해자 구제 바람직“ 의견표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도 위로금 신청기간을 놓쳐 위로금을 받지 못한 유족에게 신청기간을 연장해 지금 심사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인 민원인 최씨는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연행되어 9개월간 북해도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에 강제 동원되었던 적이 있어 '05년 4월 대일항쟁기위원회의 전신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를 했고, '10년 8월 대일항쟁기위원회로부터 피해자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최씨는 위로금을 받기 위해 신청 업무를 담당한 거주지 구청에 문의했다가, 강제 동원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자료가 일본에서 계속 오고 있으니 자료가 오면 그 때 확인하여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최씨는 자료가 오면 구청에서 별도의 연락을 해 주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12년 11월 초 다시 문의를 하니 이미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접수 기간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 위로금을 신청한 사람은 총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21만 8,639명 중 44%인 9만 5,32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위로금 지급 신청 및 접수 업무가 대일항쟁기위원회에 아닌 지자체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이루어졌는데, 각 지자체별로 홍보 노력과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실제 위로금 신청 접수 비율도 지자체별로 최대 75%에서 최소 32%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6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일항쟁기위원회가 위로금 지급 신청을 다시 받아 절차에 따라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 민원인의 부친은 강제동원 피해자로 이미 결정되어 위로금 지급 여부만 심사·결정하는 상황이었고 ▲ 위로금 신청기간을 따로 정한 이유는 행정의 편의성 때문이며, 특별법 제정으로 민원인에게 위로금 지급 신청의 권리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한편 권익위는 민원인 외에도 ▲ 비슷한 사례로 상황에서 아픔을 겪는 피해가 약 10만여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6월에 만료된 지급 신청 기간 자체를 연장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례도 구제해 주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대일항쟁기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의미가 있으며, 미처 기간 내에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많은 유족들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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