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5월 15일까지 … 구 ? 군 지역별 집중 단속
울산시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 정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울산시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경기도 양평·하남까지 신규로 발생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범위가 확산되고 있고, 특히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 구·군 예찰방제단, 산불감시인력 등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5월 15일까지 구·군 지역별로 단속한다.
단속사항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자료 비치여부를 확인한다.
또, 반출금지구역의 조경수·분재를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이동하거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를 ‘검인’,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반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와 함께 차량이동 동선을 고려한 소나무류 운반차량 및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초소 등에서도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 소나무류를 화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가 등을 방문, 계도하는 등 홍보에도 적극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인 동구지역을 포함하여 미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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