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13년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독립적 과세대상 시설물에 대해 5월1일부터 6월7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서 수영장, 골프연습장(20타석이상), 수조, 저유조, 급?배수시설, 가스관, 주유시설, 무선기지국용 철탑 등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독립적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관련부서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수조 및 주유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부 조사를 실시하고, 관내 운영중인 골프장의 신규 및 변동 시설물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제출된 신고서를 바탕으로 실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완벽한 시설물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민원 최소화 및 재산세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또한 과표 현실화율이 낮은 수영장, 송유관, 가스관 등 시설물의 시가표준액 상향조정으로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2012년도 시설물에 대하여 7,463건에 156백만원을 부과 한 바 있다.
※ ‘12년 시설물 재산세 과세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수 조 | 송수관 | 지하수시설 | 주유시설 | 가스관 | 기 타 |
건 수 | 7,463 | 4,015 | 131 | 1,604 | 771 | 317 | 625 |
세 액 | 156 | 64 | 39 | 7 | 4 | 8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