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법령 개정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 최훤
  • 등록 2013-04-29 12:51:00

기사수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4.29~6.8)

① 근로자 임금 변경시, 변경된 소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신청 가능

②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기한 연장(3년→5년)

③ 국민연금 급여 관련 별도 신고 불필요 및 신고기한 연장(15일→1개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3년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대비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의 변동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현행 법으로는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이 결정된 이후에는 소득 변경이 있어도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동 개정안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시점의 소득이 전년도보다 하락 또는 상승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현재까지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동 개정안으로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전년도 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하락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때에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 절반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현행 법령상 연금보험료 체납사실을 통보 받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이내에 개별적으로 납부하면 개별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자의 기여금 개별납부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개별납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게 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 관련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관련 공적자료를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연장하도록 국민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관계 행정청에 주민등록자료 또는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별도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고된 자료로 의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조기노령연금* 및 재직자노령연금** 수급과 관련된 소득액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1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인 56~60세인 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A값(‘13년 193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비율이 삭감되어 받는 급여

** (재직자노령연금)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인 61~65세인 자가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비율이 삭감되어 받는 급여

 또한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5일 이내에 국민연금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1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4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3.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4.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5.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6.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