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하여 인천?김해 국제공항에서 제3국 또는 제주도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을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시행하는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프로그램’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그 시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3국 또는 본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는 외국인으로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인정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입국〔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72시간 이내〕을 허가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72시간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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