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회의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0세까지 정년이 권고사항으로 지정되어 강제성이 없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확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확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항이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