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튼튼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재보험사 리스팅제도’를 도입하고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빈약하여 효용성이 떨어지고 재무건전성 인정기준이 허술하여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했다.
또, 동 제도가 재보험거래의 안전성 제고라는 취지를 살리고 효율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했다.
재보험사를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우량 재보험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재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부실한 재보험사가 리스트에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재보험거래가 보다 안전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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