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들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광고물이 증가하고 있어 4월 18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광고물과 관련된 인허가부서와 협조하여 광고물이 합법적으로 설치되도록 협의하여 불법광고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며,
또한 읍면동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기간에는 보행 및 안전을 방해하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현수막이 없는 현수막 제로데이에도 도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