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 지난 3월7일 보도한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대기업 A시멘트사의 세륜시설 미가동 및 폐수무단방류이외에도 무단투기에 대한 제보에 대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영월군에 관련업체의 인허가사항 및 관련대장과 실적보고서 폐수처리시 사용약품의 행정정보를 공개청구 하였고 관련세륜설비 미가동한 및 수질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도와 더불어고발조치까지 하였다.
또한 취재 당시 영월군 환경과 공무원에게 폐수에 대하여 채수당시 성분검사를 할 것을 요청 하였고 이에 관련 공무원은 폐수를 채수하였다.
그 후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 "법률근거를 들고 관련업체에 행정정보를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보니 해주지 말라고 하여 비공개 결정하였다는 통지를 3월19일 보내 왔다.
하지만 행정정보 공개청구한 내용은 대부분 관련회사의 재활용 신고증명서 배출자신고서 등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조 및 제8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임에도 비공개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의시 행정심판을 하라는 고지도 해주지 않는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등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또한 고발 관련한법조항 적용 또한 어거지 수준으로 지금까지 관련법에 위반한 사항인 세륜설비 미가동하고 운행한 것에 대하여 전혀 답변은 없이 폐수의 시료채한 것은 성분검사를 의뢰하기는커녕 임의로 버려버리고 되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민원인에 대하여 부실하게 대처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자질과 관련군청 법적용기준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답변을 요약해보면 "현지점검결과 청소차로 주1회 지 도로청소를 실시와 근무자의 수시 청소 도로 살수과정의 폐수는 침전시설(4개소)을 거쳐 하천으로 유입되고 폐유는 흡착포로 제거조치 완료한 상태임"이라고 하며 관련법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여 조치할게 없다고 하는 궁색한 업체 봐 주기식의 변명만 일삼고 있어 관련환경공무원이 있으나 마나한 사항이다.
그리고 관련공무원과 만난자리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법률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처리를 물어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앵무새와 같이 "현지점검결과 법률위반이 없어 조치할게 없다"는 종전의 인터넷 답변내용만 확인해 주었고 이에 본기자가"그렇다면 다른 업체에서도 이렇게 위반한 후 깨끗이 청소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다그쳐 물어보니 그것은 곤란하다며 이중적 잦대를 보였다.
한편 위의 관련업체의 세륜시설 미가동의 진실은 너무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재차 본기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관측해본 결과 차량들이 세륜은 하지 않고 옆의 도로로 그냥 통과해서 나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도 관련공무원의 답변은 현장점검해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문제의식과 법집행의지는 전혀 없고 거짖 답변만 일삼으며 업체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업체는 인근장소에서 수송 컨베어벨트를 청소를 하면서 발생된 폐수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천으로 버리는 모습도 포착되었고 이로 미루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환경법을 일삼는 업체로 종합적이고도 근원적인 점검 과 아울러 위반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여 추후 다시는 환경오염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영월군은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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