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7차례 개정을 거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틈새가 있고, 국민들이 법을 몰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법무부는 임차인 보호에 미흡한 틈새를 조금이나마 메꾸기 위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확대 ???? 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력 강화를 내용으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정·임대차 계약의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배포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책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등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지적하는 주거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해결하여 손톱 밑 가시를 뽑는다는 자세로 주거 행복 틈새 메꾸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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