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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 윤영천
  • 등록 2013-03-25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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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전용추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강화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 의무화 등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3.26~5. 6)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약칭)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함
* 현재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내용 및 절차등을 명시하여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하도록 보완하는 것임
 
2.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면수(약 20만면) 대비 연간 15,000여건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바, 이는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임
 
3.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 신설

4.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 신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지침에 의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5년동안('08∼'12) 278개 시설이 인증받음
 
5.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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