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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초/중학교에 ‘스마트폰 제한 서비스’ 보급 지원
  • rkdrlfah
  • 등록 2013-03-18 2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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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문제 해결 위해 적극 나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올해부터 관내 모든 초등학교(22), 중학교(14) 총 36개교(28,546명)를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이용 제한, 등/하교 알림 등 위치확인 서비스를 갖춘 애플리케이션의 보급 지원에 나선다. 게임 등 스마트폰 중독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마포구는 2013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 보급 지원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
  
구 관계자는“ 학교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잦은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수업 분위기 저해를 예방하고, 스마트폰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한편, 학부모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이 같은 사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은 ▲ 보호서비스 기능으로, 학교 수업중 사용금지 설정, ‘자살’, ‘왕따’, ‘가출’ 등의 단어가 자녀문자로 수신되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위험문자 감지, 성인 콘텐츠 차단,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 스마트폰 차단서비스는 학부모가 심야사용 금지, 하루사용시간 제한, 특정 앱 차단, 유해 앱 차단 등을 설정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올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다. 
 
또 ▲자녀의 현재 위치, 이동위치, 등?하교 알림 등 위치확인 서비스 기능을 갖췄다. 
 
그 밖에 ‘모바일 학교 홈페이지 서비스’도 제공해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가정통신문, 공지사항, 학급메시지, 학교일정, 급식식단표 등의 다양한 학교생활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앱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다운받은 후 인증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위치확인 서비스’와 ‘수업시간 외 스마트폰 차단 서비스’는 학부모와 자녀가 상의해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가 소정의 이용료를 내야한다. 
  
이 사업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내 모든 초·중학교 중 신청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마포구는 이를 위해 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한편 마포구는 올해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총 78개교(원),학생(원)수41,599명)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안전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총 230개 사업에 대해 약 27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안전한학교만들기」 관련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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