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으로
2013. 3. 19.부터 성충동 약물치료 적용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로 확대 시행된다.
※ ’12. 12. 1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하였다.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가 보다 활성화되어 성폭력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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