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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윤영천
  • 등록 2013-03-13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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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가입땐 손해 볼 수도…상품 특성·조건 등 꼼꼼히 살펴야
금융권의 재형저축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묻지마 가입’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과열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가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꼭 알아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재형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근로자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지, 사업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자신의 미래 자금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길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크므로 결혼, 이사 등 미래의 자금수요를 예측해보고 가입여부와 적립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어 적금, 보험, 펀드 등 재형저축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여 상품을 결정한다. 금리, 수익률, 수수료 등 각 상품별 투자수익을 비교하고 원금보장 여부, 예금자보호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비과세 적용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이며, 이자 및 배당소득세(14%)가 면제되며, 농어촌특별세(1.4%)는 부과된다.
 <재형저축 상품별 주요 특징>

구 분

적금

보험

펀 드

원금손실 가능성

없음

없음1)

있음

예금자보호

보호(5천만원까지)

보호(5천만원까지)

비보호

수수료

없음

계약체결, 관리비용 지급

운용,판매보수 지급2)

수익률

대략 연 4%대 초반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4.6%)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1) 다만, 보험상품의 경우 만기이전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
  2) 비슷한 유형의 일반펀드에 비해 30% 이상 낮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가입 금융회사를 선택한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재형저축 가입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가입자격 여부 반드시 확인…올해 입사자는 불가
가입일 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대상이며, 가입 이후의 소득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가입시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소득확인증명서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2012년 기준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아 2011년분을 제출했는데 2012년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나중에 가입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2012년 소득을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게 좋다. 
2012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2012년 신입직원의 경우 소속 회사가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갈음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입사한 근로자나 신규 사업자 등의 경우는 전년도 소득실적이 없어 가입이 불가능하다.
가입기간 7년이며 중도해지시 불이익…미래 자금계획 고려해 가입
재형저축은 비과세, 고금리 등의 장점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최소 7년으로 장기이며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고금리 혜택이 없어지는 불이익이 있다.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기본 금리의 절반 이하까지 떨어지고,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펀드도 중도해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손실로 인한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 역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며, 사업비를 미리 떼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원금까지 손해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에 결혼, 이사 등 자신의 장래 자금수요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부담 능력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여부 및 가입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또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재형저축보험은 계약체결시 정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납입해야하며,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긴 경우에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직장인들
직장인들 사이에 재형저축이 인기를 모으며 금융회사간 유치경쟁이 뜨겁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편, 만기 연장 이후 해지할 경우 최초 7년 만기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재형저축은 계약기간 중 다른 금융회사 또는 펀드로 계약이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금리상 불이익도 없다. 이 경우  기본금리는 적용되나 우대금리는 미적용된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시 등이다.
현재 금리는 최초 3년간 적용…이후에는 크게 낮아질 수 있어
현재 은행별로 발표된 재형저축의 기본금리는 대부분 최초 3년간(1개 은행만 4년)만 유지되고 3년 후에는 매 1년 단위로 금리가 변경돼 적용된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현재 금리 수준보다 크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금융업권별로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 차이 존재
재형저축은 금융상품에 따라 원금보장과 수익률, 예금보장여부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에 앞서 상품의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재형저축 적금의 경우 원금과 금리가 보장되며,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된다. 다만, 금리가 3~4%대로 수익률이 많이 높지 않은 편이다.
재형저축 펀드의 경우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및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투자대상 펀드를 결정해야 한다.
해외펀드 투자시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 및 투자대상 국가의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재형저축 보험의 경우,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5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그러나 계약 만기 이전에 해지할 경우 계약자가 받는 해지환급금이 그동안 본인이 납입한 원금(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가입 당시의 공시이율에 기초해 계산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금융회사별 조건 충분히 비교 후 가입해야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금융회사별로 금리 수준, 우대금리 제공조건·제공기간 등은 모두 다르다.
은행의 경우 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금리는 3.4%~4.3%로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형저축 납입액 자동이체, 신용(체크)카드 사용,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급여 자동이체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0.1%~0.4%까지 부여된다.
다만,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신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가입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은행별 금리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은행금리 비교>재형저축)에서 비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대금리 항목별로 제공기간이 ‘최초 3년·만기까지’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우대금리 수준뿐 아니라 제공기간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초 3년간 0.3% 우대’보다 ‘7년간 0.2% 우대’ 조건이 더 유리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고객들에게 초기 제시한 금리조건이 변동될 있다는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여부, ▲ 직원들에게 고객유치를 할당하거나 핵심성과지표 반영 등을 통해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지 여부,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해 종업원들의 재형저축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현장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금리수준을 보장하거나, 세제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고 확정적으로 유지되는 등의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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