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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
  • 안종호
  • 등록 2013-03-1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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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축사 등 피해재산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혜택
울산시는 지난 3월 9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신화리 등 주민들의 피해 재산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울주군 등 산불 피해로 주택이 소실됐거나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지방세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 감면 지원 지침을 전 구·군에 시달했다.

울산시는 이번 울주군 산불로 인해 건축물과 축사 등 피해를 입은 소유주가 대체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총 2,300만 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추가 피해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만 하면 피해내역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방세 감면 등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불 등 천재지변에 의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주택 등 건축물 피해의 경우 소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및 기계장비 피해는 소실·멸실·파손된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다.

울산시는 3월 11일 현재 울주군 언양 지역의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를 집계한 결과, 건축물 23개동, 축사 6개동, 비닐하우스 1개동이 파손 및 전소되었으며, 소·염소·닭 등 가축 392마리가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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