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미사일ㆍ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2개 북한 단체와 3명의 개인을 국내에서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7일(현지시각) 대북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안(제2094호)을 채택했다.
금융제재대상 단체는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출입회사다. 대상 인물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ㆍ고철재와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지정한 대북 금융제재대상은 19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으로 늘었다.
재정부는 또 오는 14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대상에 지급 또는 영수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ㆍ영수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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