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 감면 부동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수원시 권선구는 2013년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오는 3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감면된 부동산 총 1,353건 중 종교시설과 영유아 보육 시설 136건,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120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115건 등 371건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과세/감면 처분을 받은 종교단체와 영유아 보육 시설, 아파트형 공장, 산업 단지 등이 정해진 용도 외로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예고 절차를 거쳐 과세 처분하게 된다.
구 담당자는 “비과세/감면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탈루 세원을 찾아내어 건전한 세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세 세수 목표액인 833억원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며해당 부동산을 비과세/감면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과세/감면 받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문도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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