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공유재산 중 건물 및 시설물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보험에 가입하여 태풍으로 인한 시설 파손,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으로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 22일까지 공유재산 재해복구 공제가입 대상 시설물을 일제조사 및 정비 후 3월 29일까지 공유재산 재해복구 정기가입 및 회비를 납부할 예정이다.
2012년도 울산시 공제가입 현황은 건물 1,488건, 시설물 9,147건이며, 공제회비 납부액은 1억 6,800만 6,000원이었다.
울산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운영하는 건물은 화재보험(공제) 가입은 물론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어 신체손해배상특약보험도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특수건물의 보험금액(공제등록금액)은 시가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상호부조의 공제이념을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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