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시ㆍ도교육청이 정한 가이드라인(전년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최소 인상폭)을 어기고 과도하게 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도록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통보 하였다고 밝혔다.
ㅇ 정부의 유아학비 등 재정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이 수업료는 물론 방과후활동비를 편법 인상하여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 특정감사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를 포함한 그외 원비 과다인상 지역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ㅇ 서울시교육청은 내주 중(3.11~3.15 예정)에 특정감사를 착수해서 해당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비 인상결정에 앞서 관련법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ㅇ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엄정히 하고, 아울러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중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12년 월 20만원, ’13년 월 22만원) 외에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유치원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ㅇ 2011년부터 운영해 온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하여 유치원비 결정에 있어 적정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 한편, 누리과정 확대도입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원비 인상이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동 개정안에는 대학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사례와 같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와 이를 어길 경우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면서,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유치원비를 적정하게 책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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