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제실은 6일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에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법ㆍ령ㆍ칙을 모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재정부 홈페이지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쓰기'로 검색이 가능하다.
새로 쓴 조세법령의 편의성과 조문번호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재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3개 세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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