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국내 항공사에 지원하고 있는 제주기점 국제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①신규 정기노선에 한하여 운송수입 부족액 일부를 1년간 지원하여 왔으나, ②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정기노선을 증편하여 운항할 경우에도 국내 항공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탑승률이 저조한 국내 항공사의 해외직항 정기노선 증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항공사들이 기존 정기노선 운항편수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 직항노선 증편으로 제주의 접근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내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는 제주기점 국제 정기노선은 3개국 11개 노선으로 작년에는 국제 신규노선(제주-타이페이)을 개설하고 운행하고 있는 항공사에 40백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