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은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10개반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되며, 점검결과 관계법령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엄격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10㎞ 이내의 축사 밀집지역, 규모가 큰 허가농가,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와 최근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부숙이 덜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의 오염행위와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불법 설치ㆍ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에 해당되어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 및 시군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연중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