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79억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조건은 연 3%에 2년 일시상환이다. 축종별 한도액은 돼지 4천만원, 소, 닭, 오리 3천만원, 양봉 등 기타 가축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 농가 및 법인으로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대출 취급기관(농·축협)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3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관할 시군은 제출된 서류의 적절성, 축산업등록제 참여여부 등을 검토 한 후 대상자 및 금액을 확정하여 대출기관에 통보 하면 대출이 실행된다.
현재 축산농가의 외상거래 비중은 약 50%에 이르며, 이번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보다 저렴하게 구매 할 수 있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이번 농가 사료 직거래활성화 지원과 함께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에 81억원을 지원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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