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된다.
  • 최훤
  • 등록 2013-02-27 12:56:00

기사수정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법 개정·공포(‘12.12.18일, 시행은 ’13.6.19)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수)일부터 40일간(기간 2.27~4.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
  (1)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부도 등” 요건 구체화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된 후 일정 기간(시행령으로 위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주택이 “부도 등”에 포함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 시행령으로 위임한 일정 기간을 “6개월”로 정함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재무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또는 재가입이 거절되고 6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해당주택은 부도 등이 발생한 주택이 됨
    * 현행 부도 등의 요건 : (1) 어음, 수표 미결제로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 받은 경우 (2) 국민주택 기금 융자금 6개월 이상 연체 (3) 모회사의 부도로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도 등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전이라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게 됨

  (2) 주택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전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 보증가입에 따른 증빙서류를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시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려는 것임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와 제공방법 구체화
   현행법상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 임대보증금 비중이 너무 클 경우 해당 사업장 부도 발생시 임차인의 재산 피해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제기됨에 따라
   - 임대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제한물권 설정여부 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임대주택법이 개정(‘12.12.18)된 바 있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법에서 위임한 임대사업자가 고지해야할 정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 (정보의 종류) (1)국민주택기금 융자금 (2)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 설정 여부 (3)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여부 (4) 해당 임대주택 신탁 여부 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계획
    * (정보 제공 방법) 세대별 직접, 우편 전달 또는 전자우편
 

   -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보증금·임대료 전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 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됨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1)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시 권리의무 관계 규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퇴거 1개월전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하되 중개 수수료, 퇴거일까지의 임대료만을 부담하도록 규정

  (2) 임대조건 신고기간 변경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임차인 입주 예정일 10일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계약후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임대조건 신고시기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임대주택법이 시행되는 금년 6.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부도 등 의미 구체화,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우편번호 339-012) 팩스 044-201-5531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