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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전후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 569명 검거
  • 조정희
  • 등록 2013-02-26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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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 갖추기로
경찰청은 2013. 1. 21-2.22까지 1개월간 설 명절 전후  집중 단속을 벌여, 569명(구속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전후로 제수용 등 명절음식과 선물과 관련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 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 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청. 경찰서별로 부정.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인 대형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 시장.판매업소 등 영세업소에 대한 저인망식 단속은 지양토록 조치
부정. 불량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가공업체 및 대형 중간 유통책 등을 집중 단속 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식약청. 특별사법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 행정처분. 신속한 감정 등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자체와 적극 공조하여 미유통 위해식품 등 압수물을 폐기하여 추가 가공. 유통행위를 방지하는 등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도 나타났다.
단속 결과 고질적인 부정.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등 총 569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구속하였으며,
※ 구속 사례는 아래 주요단속 사례 ② 참조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제조.유통사범 35명, 유통기한 경과. 유해성분 함유식품 등 고질적 인 불량식품 판매사범 84명, 원산지 거짓표시 117명, 무허가 도축. 병든 가축판매 73명, 무허가. 미신고 등 기타 사범 192명으로 분류되었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2012. 12-2013. 1월간 충남 금산 ○○면 소재 공장에서 산양산삼 이나 홍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것처럼 광고 한 뒤, 물엿.전분 등을 주 원료로 가짜 산양 산삼 농축액 등 시가 21억원 상당을 제조한 업체 대표 등 3명 검거 (충남.금산)
※ 산양산삼 농축액 등 4.5톤 트럭 2대 분량 압수
② 2012. 12-2013. 2월간 중국산 당근 270톤을 평택항으로 수입, 이중 160톤을 경기 안산시 ○○동 비닐하우스 작업장 등에서 국내산 표시 박스에 바꿔 담는 수법으로 전국 에 시가 11억원 상당 판매한 업주 등 3명 검거, 2명 구속 (경기.안산 상록)
※ 중국산 1박스 5만원 ⇒ 국내산 1박스 14만원
2011. 6월-2013. 1월간 대구 북구 ○○동 소재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냉동 보관 해 오면서 전국 도.소매 업자들에게 닭 12,000마리 가량을 불법 판매하고, 무허가 도축 폐기물 20톤 가량을 불법 보관한 업주 등 8명 검거 (강원.광수대)
※ 냉동 닭 8,200마리, 도축 폐기물 18.1톤, 파계 1.2톤 압수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부정.불량식품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식약청 등 유관기관 과 보다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연중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고질적. 상습적. 조직적인 대형 제조.유통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등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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