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2009년),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2012년) 지급확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서면 또는 유선 확인으로는 한계가 있음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원도급자가 수령한 공사대금이 노무자, 하도급 및 장비업자에게 대금 지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오는 5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교육 및 시범실시를 통하여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확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회적 약자인 중소건설사,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의 대금수령이 보장되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가 확립되는 등 튼튼한 제주
기반이 조성됨은 물론 원도급과 하도급간, 제주자치도와 원도급간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로 건설업체 및 행정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하도급대금 지급통보서, 노무비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청구서, 노무비 청구 내역서, 노무비 지급 내역서 등 증빙자료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