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에서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운영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 특례법은 그동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폐율,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어 사실상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한시적으로 관련법에서 규정한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으로,
○ 덕진구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 전주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토지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접수된 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시결정을 확정하고 분할측량 및 조서를 작성하여 11필지에 대한 공유자 간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2월 14일 지적공부(토지분할)를 정리하고 2월 20일 소유권 등기까지 마무리 되었다.
○ 김상용 민원봉사실장은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특례법을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3월부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대상 토지를 추출하여 대상자에게 우편 통보 등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 270-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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