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은 1건당
- 운전면허 정지수치(0.05%~0.09%)에 해당하면 5만원
- 운전면허 취소수치(0.10%이상)에 해당될 경우 10만원으로
- 112 신고로 접수된 건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서류 등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강원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시행으로 음주 운전 심리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음주운전 감소 효과와 더불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과 타인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임을 잊지 말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보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