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경련,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윤영천
  • 등록 2013-02-18 13:38:00

기사수정
  • 1차 협력사의 62.9%, “징벌배상제 적용확대 신중해야”
징벌배상제 적용대상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의 62.9%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334社 응답, 35.3% 응답률)’에 따르면,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업체가 62.9%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업체(35.9%) 보다 27.0%p 높게 나타났다.

징벌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협력사의 인식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소극적 응답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가 38.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가 12.9%,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 필요없어’가 12.0%로 조사됐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유출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징벌배상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 :“故意와 重過失만 적용해야”(58.4%) > “輕過失도 적용해야”(39.8%)

또한,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등 악의적인 고의에만 적용해야’(26.9%), ‘일반적 고의까지 포함해야’(19.5%), ‘고의와 중과실에만 적용해야’(12.0%)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난 반면,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가 39.8%를 보였다.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판단기준

* 기타 응답 : 1.8%

이에 대해 협력센터는 “원사업자의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것이 징벌배상제 도입 취지이므로 1차 협력사들도 경미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징벌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40.1%)가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 ‘손해액의 3배 이하’가 전체 응답업체의 72.4%를 차지했다.

징벌배상제의 남소방지책 : “필요하다”(79.6%) > “필요없다”(14.4%)

징벌배상제 악용에 대한 남소방지방안으로 1차 협력사들은 ‘필요하다’(79.6%)는 응답이 ‘필요없다’(14.4%) 보다 5.5배 가량 높았다. 세부적인 남소방지책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입증책임 부여’(33.2%), ‘악의적인 소송 제기로 패소한 수급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19.4%), ‘실손해액 초과 배상분의 국고귀속’(13.5%),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는 징벌배상 적용제외’(13.5%) 順으로 응답했다.

징벌배상제의 경제적 得失 :“부정적 효과”(50.0%) > “긍정적 효과”(47.3%)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 확대로 인한 경제적 득실에 대해 긍정적 효과(50.0%)와 부정적 효과(47.3%)가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징벌배상제 확대시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의 거래선 변경과 거래위축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된다’(26.3%), ‘대·중소기업간 상호갈등 확산이 우려된다’(16.2%), ‘소송브로커에 의한 남소발생이 초래된다’(7.5%) 順으로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다’(25.4%),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억제 효과가 있다’(21.9%) 順으로 긍정적 효과를 꼽았다.

동반성장의 제1 정책과제 : “자율적인 기업문화 구축해야”(30.5%) > “법·제도 강화해야”(27.5%)

한편, 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1 정책과제로 1차 협력사들은 ‘민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 구축해야’(30.5%)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강화해야’(27.5%) 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矯角殺牛의 遇를 범해서 안된다”고 전제하고,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안에서 玉石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3.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4.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5.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6.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7.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