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경련,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윤영천
  • 등록 2013-02-18 13:38:00

기사수정
  • 1차 협력사의 62.9%, “징벌배상제 적용확대 신중해야”
징벌배상제 적용대상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의 62.9%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334社 응답, 35.3% 응답률)’에 따르면,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업체가 62.9%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업체(35.9%) 보다 27.0%p 높게 나타났다.

징벌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협력사의 인식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소극적 응답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가 38.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가 12.9%,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 필요없어’가 12.0%로 조사됐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유출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징벌배상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 :“故意와 重過失만 적용해야”(58.4%) > “輕過失도 적용해야”(39.8%)

또한,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등 악의적인 고의에만 적용해야’(26.9%), ‘일반적 고의까지 포함해야’(19.5%), ‘고의와 중과실에만 적용해야’(12.0%)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난 반면,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가 39.8%를 보였다.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판단기준

* 기타 응답 : 1.8%

이에 대해 협력센터는 “원사업자의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것이 징벌배상제 도입 취지이므로 1차 협력사들도 경미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징벌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40.1%)가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 ‘손해액의 3배 이하’가 전체 응답업체의 72.4%를 차지했다.

징벌배상제의 남소방지책 : “필요하다”(79.6%) > “필요없다”(14.4%)

징벌배상제 악용에 대한 남소방지방안으로 1차 협력사들은 ‘필요하다’(79.6%)는 응답이 ‘필요없다’(14.4%) 보다 5.5배 가량 높았다. 세부적인 남소방지책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입증책임 부여’(33.2%), ‘악의적인 소송 제기로 패소한 수급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19.4%), ‘실손해액 초과 배상분의 국고귀속’(13.5%),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는 징벌배상 적용제외’(13.5%) 順으로 응답했다.

징벌배상제의 경제적 得失 :“부정적 효과”(50.0%) > “긍정적 효과”(47.3%)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 확대로 인한 경제적 득실에 대해 긍정적 효과(50.0%)와 부정적 효과(47.3%)가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징벌배상제 확대시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의 거래선 변경과 거래위축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된다’(26.3%), ‘대·중소기업간 상호갈등 확산이 우려된다’(16.2%), ‘소송브로커에 의한 남소발생이 초래된다’(7.5%) 順으로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다’(25.4%),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억제 효과가 있다’(21.9%) 順으로 긍정적 효과를 꼽았다.

동반성장의 제1 정책과제 : “자율적인 기업문화 구축해야”(30.5%) > “법·제도 강화해야”(27.5%)

한편, 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1 정책과제로 1차 협력사들은 ‘민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 구축해야’(30.5%)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강화해야’(27.5%) 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矯角殺牛의 遇를 범해서 안된다”고 전제하고,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안에서 玉石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2.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3. 박나래, 매니저 ‘갑질 논란’·불법 의료 의혹 확산 속 방송 중단 선언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갑질’ 폭로와 불법 의료행위 의혹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8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박나래가 두 전 매니저에게 24시간 대기를 지시하고 술자리 준비, 심부름 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한 매니저가 박나래가 던진 와인잔에 ..
  4.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울산 동구지회 2025년 후원감사의 날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울산 동구지회(회장 신정화)는 12월 12일 오후 7시,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2025년 후원감사의 날 음악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구 소재 9개 지역아동센터는 오카리나, 우쿨렐레 등 악기 연주와 합창 등 아이들이 성장한 모습과 재능을 음악 발표를 통해 선보이며 더욱 뜻깊은 시간이 ...
  5.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보육 교직원 문화의 밤 행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남숙)는 12월 12일 오후 6시 HD아트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문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에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육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
  6. 울산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 행사 개최 동구지역자활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용식)는 12월 12일 오후 3시 HD아트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100여 명과 함께 ‘2025년 자활근로 참여자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문화 행사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즐기고 재충전하고, 유대감 형성과 자활 의지를 더욱 강..
  7. 만인의 연인 김서진, 울산서 성황리 콘서트 개최 가수 김서진[뉴스21일간=임정훈] ‘만인의 연인’ 가수 김서진이  12월 13일(토) 오후 6시, 울산 동구 전하체육관(대왕암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이번 콘서트는 김서진의 깊이 있는 감성과 진정성 있는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출연진이 함께하며 풍성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1부에서는 장구팀 공연을 시작으로 박...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