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경련,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윤영천
  • 등록 2013-02-18 13:38:00

기사수정
  • 1차 협력사의 62.9%, “징벌배상제 적용확대 신중해야”
징벌배상제 적용대상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대해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의 62.9%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징벌배상제 확대에 대한 주요 대기업 협력사의 인식조사(334社 응답, 35.3% 응답률)’에 따르면,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업체가 62.9%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징벌배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업체(35.9%) 보다 27.0%p 높게 나타났다.

징벌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협력사의 인식

징벌배상제 적용확대에 소극적 응답에는 ‘현재 시행중인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효과를 더 지켜본 후 확대여부 검토해야’가 38.0%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득실을 고려하여 최소수준에서 적용해야’가 12.9%, ‘현행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제재수단이 충분하므로 징벌배상제 필요없어’가 12.0%로 조사됐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중소기업 인력유출 등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징벌배상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 :“故意와 重過失만 적용해야”(58.4%) > “輕過失도 적용해야”(39.8%)

또한,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기준에 대해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 등 악의적인 고의에만 적용해야’(26.9%), ‘일반적 고의까지 포함해야’(19.5%), ‘고의와 중과실에만 적용해야’(12.0%) 등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난 반면, ‘고의 외에 경과실 등 모든 위법행위에 적용해야 한다’가 39.8%를 보였다.

징벌배상제의 위법행위 판단기준

* 기타 응답 : 1.8%

이에 대해 협력센터는 “원사업자의 악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는 것이 징벌배상제 도입 취지이므로 1차 협력사들도 경미한 과실까지 포함하여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한편, 징벌배상의 상한선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2배’(40.1%)가 가장 많았고, ‘실손해 보상’(20.0%), ‘손해액의 10배’(13.8%), ‘손해액의 3배’(12.3%) 등 ‘손해액의 3배 이하’가 전체 응답업체의 72.4%를 차지했다.

징벌배상제의 남소방지책 : “필요하다”(79.6%) > “필요없다”(14.4%)

징벌배상제 악용에 대한 남소방지방안으로 1차 협력사들은 ‘필요하다’(79.6%)는 응답이 ‘필요없다’(14.4%) 보다 5.5배 가량 높았다. 세부적인 남소방지책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입증책임 부여’(33.2%), ‘악의적인 소송 제기로 패소한 수급사업자에 손해배상 청구’(19.4%), ‘실손해액 초과 배상분의 국고귀속’(13.5%),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의 경우는 징벌배상 적용제외’(13.5%) 順으로 응답했다.

징벌배상제의 경제적 得失 :“부정적 효과”(50.0%) > “긍정적 효과”(47.3%)

1차 협력사들은 징벌배상제 확대로 인한 경제적 득실에 대해 긍정적 효과(50.0%)와 부정적 효과(47.3%)가 서로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징벌배상제 확대시 부정적 효과로는 ‘대기업의 거래선 변경과 거래위축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된다’(26.3%), ‘대·중소기업간 상호갈등 확산이 우려된다’(16.2%), ‘소송브로커에 의한 남소발생이 초래된다’(7.5%) 順으로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된다’(25.4%),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억제 효과가 있다’(21.9%) 順으로 긍정적 효과를 꼽았다.

동반성장의 제1 정책과제 : “자율적인 기업문화 구축해야”(30.5%) > “법·제도 강화해야”(27.5%)

한편, 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제1 정책과제로 1차 협력사들은 ‘민간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 구축해야’(30.5%)가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강화해야’(27.5%) 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죄질이 나쁜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자는 입법취지는 이해하나, 징벌배상제 적용확대로 많은 선의의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矯角殺牛의 遇를 범해서 안된다”고 전제하고, “징벌배상제의 지나친 확대로 기업간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서는 곤란하므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틀안에서 玉石을 가려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2.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3.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4.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5.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6.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7.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