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3.2.12) 및 공포(’13.2.15)
기대 효과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 정도로 추정
-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
*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11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67,024천원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46백만원 이하로 가정하여 소득세율 15% 적용
⇒ 세금 감면액 244억원 : 100만원×12개월×15%×13,543명=24,377백만원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11년말 기준 13,543명)* 전체적으로 연간 총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기대
*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연봉이 1억원인 선장의 경우 ‘12년도에는 9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비과세 범위 월 300만원 확대로 ’13년도부터는 633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301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며,
연봉이 5천5백만원인 갑판장의 경우 ‘12년도에는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13년도에는 세금을 전액 감면받게 됨
<참고>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직급별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예시)
(단위:천원)
직 급 | 연 봉 | 근로소득세 부담액 | 세금감면효과 | |
개정전 (비과세 월2백만원) | 개정후 (비과세 월3백만원) | |||
선ㆍ기장 | 100,000 | 9,340 | 6,330 | 3,010 |
1항ㆍ기사 | 80,000 | 4,900 | 3,020 | 1,890 |
2항ㆍ기사 | 60,000 | 1,830 | 380 | 1,450 |
3항ㆍ기사 | 50,000 | 520 | 0 | 520 |
부원(갑판장) | 55,000 | 597 | 0 | 597 |
* 산출기준 : 비과세 공제, 인적공제(4인기준), 4대보험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한 결과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사항 반영시 납부세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연봉은 각 직급별 표본이며, 선박종류별ㆍ승무경력별로 금액에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