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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 종사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김용백
  • 등록 2013-02-15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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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5500만원 이하 외항 선원은 소득세 안 내
주요 내용 

  원양어선 및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범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 

   - ‘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13.2.12) 및 공포(’13.2.15)



 기대 효과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100만원 확대됨에 따라 추가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약 244억원* 정도로 추정

   - 국제항해 종사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


   * 국제항해 종사 선원의 ‘11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67,024천원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46백만원 이하로 가정하여 소득세율 15% 적용

   ⇒ 세금 감면액 244억원 : 100만원×12개월×15%×13,543명=24,377백만원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원으로 확대됨으로써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11년말 기준 13,543명)* 전체적으로 연간 총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기대


   *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연봉이 1억원인 선장의 경우 ‘12년도에는 934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비과세 범위 월 300만원 확대로 ’13년도부터는 633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301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며,

  연봉이 5천5백만원인 갑판장의 경우 ‘12년도에는 약 6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13년도에는 세금을 전액 감면받게 됨 
 

<참고> 비과세 범위 확대에 따른 직급별 근로소득세 감면 효과(예시)

 

(단위:천원)

직 급

연 봉

근로소득세 부담액

세금감면효과

개정전

(비과세 월2백만원)

개정후

(비과세 월3백만원)

기장

100,000

9,340

6,330

3,010

1기사

80,000

4,900

3,020

1,890

2기사

60,000

1,830

380

1,450

3기사

50,000

520

0

520

부원(갑판장)

55,000

597

0

597


   * 산출기준 : 비과세 공제, 인적공제(4인기준), 4대보험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한 결과이며, 개인별 추가 공제사항 반영시 납부세액은 위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 연봉은 각 직급별 표본이며, 선박종류별ㆍ승무경력별로 금액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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