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는 4회차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일반 180만원, 기초생활수급가정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자도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7,104천원으로 대부분이 해당되며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면 가능하다.
맞벌이부부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50%를 감하여 반영한다.
신청방법은 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여 도내 6개보건소로 신청 하면 된다.
※ 도내 난임부부 시술의료기관 : 차산부인과.마리아산부인과.한나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년도 10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천건의 난임부부시술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7억5천여 만원의 예산으로 749건을 시술지원하였으며 임신성공 127명과 출산아는 101명이다.
- 체외수정 375건 - 임신 80명, 출산 77명
- 인공수정 374건 - 임신39명. 출산 24명